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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비용

민사소송 착수금 산정 기준

상담에서 제시된 착수금이 어떤 업무 범위를 포함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두 곳 이상의 견적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착수금에 포함되는 업무 범위를 체크리스트와 서류철로 확인하는 사무실 책상

이 글의 핵심

  • 착수금은 결과와 무관하게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대가로, 원칙적으로 결과가 나빠도 반환되지 않는 성격의 보수입니다.
  • 금액을 좌우하는 것은 청구금액만이 아니라 당사자 수, 쟁점, 증거량, 예상 기일 횟수, 부수 절차 포함 여부입니다.
  • 견적 비교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포함되는 업무의 경계선입니다.
  • 부가가치세와 법원 납부 비용은 착수금과 분리해서 확인해야 총액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 실제 금액은 사무소와 사건에 따라 다르며, 이 글은 확정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 대개 하나의 숫자가 손에 남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비싼지 적정한지 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다른 곳에 더 물어봐도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착수금이라는 항목의 성격을 먼저 정리하고, 서로 다른 곳에서 받은 제안을 같은 자로 재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착수금이 선임 초기에 필요한 이유

착수금은 사건을 수임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변호사는 위임을 받으면 결과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실질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청구원인을 구성하고, 증거를 배치해 소장을 작성하며, 관할과 당사자를 확정합니다. 이 작업은 판결이 언제 나올지와 무관하게 소송 초기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선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착수금은 “결과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착수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 점 때문에 계약 전에 업무 범위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다만 위임 사무가 중도에 종료된 경우의 정산은 계약 내용과 실제 수행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해지·정산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성격 차이

착수금은 일을 시작하는 대가, 성공보수는 약정한 결과가 났을 때의 대가입니다. 두 항목의 합계만 보고 비교하면 위험 분담 구조가 전혀 다른 제안을 같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소송가액 외에 착수금을 바꾸는 요소

청구금액이 크면 착수금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실제 견적에서 더 크게 작동하는 것은 “투입 시간의 예측치”입니다. 아래 요소들은 청구금액이 같아도 업무량을 크게 바꿉니다.

착수금 산정에 반영되는 요소별 영향도
쟁점의 개수높음

쟁점마다 별도의 법리 검토와 서면 작성이 필요합니다.

증거 자료의 양과 정리 상태높음

수백 장의 미정리 자료는 검토 자체가 별도 업무가 됩니다.

당사자(피고)의 수비교적 높음

주장 정리, 송달, 기일 대응이 당사자 수만큼 늘어납니다.

예상 기일 횟수보통

증인신문이 예정되면 준비와 출석 부담이 커집니다.

보전처분·반소 포함 여부비교적 높음

가압류·가처분은 통상 별도 절차이자 별도 보수 대상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정 정도보통

상대방 인적사항이나 지급 사실이 불분명하면 사전 조사가 추가됩니다.

관할 법원의 거리낮음

원거리 사건은 출장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정성적 비교이며 구체적 반영 정도는 사무소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이 목록은 협상 카드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료를 미리 정리해 제출하고, 청구 대상을 꼭 필요한 범위로 좁히고, 보전처분이 정말 필요한지 먼저 판단하면 업무량 자체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일단 다 넣어서 청구해 주세요”라는 요청은 소송가액과 업무량을 동시에 올려 착수금과 인지대를 함께 끌어올립니다.

단순 사건과 복합 사건의 업무 범위 비교

같은 대여금 사건이라도 아래 두 유형은 필요한 업무가 다릅니다. 자신의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판단하면 견적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별로 달라지는 업무 구성
구분 단순형 복합형
증거 상태 차용증·이체내역이 명확 구두 약정, 일부 변제, 상계 주장 혼재
당사자 원고 1명, 피고 1명 연대보증인·공동피고 다수
예상 서면 소장 + 준비서면 소수 반박 서면 반복,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증인신문 없거나 최소 복수 증인 신문 예상
부수 절차 없음 가압류, 반소, 강제집행 검토
업무량 체감 기본 범위 기본 범위의 배수

견적이 예상보다 높게 느껴진다면, 상대방이 어떤 방어를 할 것으로 보아 그렇게 산정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변제 항변이나 소멸시효 항변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그에 대응하는 서면과 증거 확보 업무가 처음부터 계획에 들어갑니다. 설명을 들으면 금액의 근거가 드러나고, 필요 없는 범위를 덜어낼 여지도 보입니다.

준비서면과 기일 횟수의 포함 범위

계약서에서 자주 누락되는 것이 “몇 회까지 포함인가”입니다. 민사 1심은 사건에 따라 기일이 여러 차례 열릴 수 있고, 그때마다 준비서면 작성과 출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제1심 종결까지 필요한 업무 일체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약정하지만, 기일 횟수나 서면 수에 상한을 두고 초과분을 추가 청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인지에 따라 최종 지출이 달라집니다.

  1. 계약서에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와 같이 종료 시점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기일 횟수·서면 수의 상한과 초과 시 단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증인신문이 추가될 경우의 처리 방식을 확인합니다.
  4.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5. 조정으로 조기 종결되는 경우의 정산 방식을 확인합니다.

조기 종결도 미리 정해두세요

조정이나 화해로 사건이 일찍 끝나면 업무량은 줄지만, 성공보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정 성립도 성공에 포함되는가”를 계약 단계에서 정해두면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부가가치세와 실비를 별도로 확인하는 방법

견적 비교에서 가장 흔한 착오는 세금과 실비입니다. 한 곳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말하고 다른 곳은 별도 금액을 말하면, 숫자만 보고 비교했을 때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아래처럼 모든 제안을 동일한 기준으로 환산한 뒤 비교해야 합니다.

견적을 같은 기준으로 환산하는 표
확인 항목 A 사무소 B 사무소 확인 방법
착수금(부가세 별도) 기입 기입 견적서 문구 확인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포함/별도 포함/별도 계약서에 명시 요청
성공보수 방식 비율제/정액제 비율제/정액제 계산 기초 금액 확인
법원 납부 비용 의뢰인 별도 의뢰인 별도 전자소송에서 직접 계산
기록 열람·복사 등 실비 포함/별도 포함/별도 정산 방식 확인
부가세 포함 환산 착수금 계산값 계산값 두 값을 나란히 비교

실비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 열람·복사 수수료, 등본·초본 발급 비용, 원거리 법원 출석에 따른 교통비 등은 금액이 크지 않아도 누적되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비용을 착수금에 포함해 처리하는 곳이 있고, 실제 발생액을 그때그때 정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방식이 다른 두 견적을 금액만으로 비교하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상담에서 “이 금액 외에 제가 따로 부담하게 될 항목이 무엇인가요”라고 한 번 물어 목록으로 받아두면 비교가 정확해집니다.

추가 착수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처음 계약한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생기면 추가 보수가 논의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알아두면, 계약 시점에 미리 조건을 정해둘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해 방어해야 하는 경우
  •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
  • 청구를 확장하거나 당사자를 추가해 소송가액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
  • 감정·사실조회 등 별도 절차가 추가되어 대응 업무가 늘어나는 경우
  • 1심 종결 후 항소심으로 이어지는 경우(통상 별도 위임)
  •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한 경우(통상 별도 위임)

이 중 항소심과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끝까지 얼마인가”를 묻는다면, 1심 비용만이 아니라 항소심과 집행까지 이어졌을 때의 누적 금액을 함께 물어야 실제 예산에 가깝습니다.

두 곳 이상 견적을 동일 조건으로 비교하는 표

비교의 전제는 “같은 사건 설명을 전달했는가”입니다. 사무소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다른 견적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래 요약을 한 장으로 만들어 동일하게 전달하면, 돌아온 견적의 차이가 곧 조건의 차이가 됩니다.

모든 상담에 동일하게 전달할 사건 요약 항목

  • 청구하려는 금액과 그 근거(원금·이자·손해액의 구분)
  • 분쟁의 시간 순서(계약, 이행, 미이행, 독촉 시점)
  • 보유한 증거 목록과 각 증거가 증명하는 사실
  • 상대방의 인적사항 파악 정도와 예상되는 반론
  • 상대방의 재산에 관해 알고 있는 단서
  • 원하는 결과(전액 회수, 분할 합의 수용 가능 여부 등)
견적 비교 최종 시트
비교 항목 동일 조건으로 확인할 내용
총 현금 지출(1심) 착수금 + 부가세 + 예상 법원 납부 비용
성공 시 추가 지출 성공보수 + 부가세(전부승소 가정)
포함 업무의 경계 기일·서면 상한, 부수 절차 포함 여부
심급 범위 1심 한정인지 항소심 포함인지
해지·환불 조건 중도 종료 시 정산 기준
소통 방식 담당 변호사, 보고 주기, 연락 창구

계약 전 최종 확인사항과 법률정보 고지

착수금은 대체로 지급 후 되돌리기 어려운 성격의 금액이므로, 결정 전에 계약서 문구를 확인하는 시간이 가장 값싼 보험입니다. 금액이 낮은 제안이라도 포함 범위가 좁으면 최종 지출은 더 커질 수 있고, 금액이 높아 보여도 항소심까지 포함이라면 결과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교의 기준은 언제나 총액이 아니라 “같은 조건에서의 총액”입니다.

공식 자료 확인처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5일. 법령·규칙·수수료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판단 전에 위 공식 자료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특정 법률사무소를 추천하거나 알선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의 비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착수금은 법정 요금이 아니라 위임계약으로 정해지는 금액이므로 공적인 기준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비교 기준만 제시하며 특정 금액이나 특정 사무소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