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
- 성공보수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금액이 아니라 “무엇을 성공으로 볼 것인가”라는 정의입니다.
- 일부승소, 조정·화해, 소 취하, 상대방의 임의 변제는 각각 다르게 처리될 수 있어 약정에 명시가 필요합니다.
- 판결 금액 기준인지 실제 회수액 기준인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을 계산 기초에 넣을지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 개별 약정이 우선하므로, 이 글의 설명보다 본인의 계약서 문구가 먼저입니다.
성공보수는 결과가 나온 뒤에 지급하는 돈이라 계약 시점에는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분쟁이 가장 자주 생기는 항목이 바로 이 성공보수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계약할 때는 “이기면 드리겠다”는 말에 모두 동의하지만, 소송의 결과는 대개 완전한 승리도 완전한 패배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공보수를 검색하는 대표적인 상황
성공보수를 찾아보는 시점은 보통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계약 직전, 제시받은 비율이 타당한지 확인하려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판결이 나온 뒤, 청구된 성공보수 금액이 예상보다 커서 계산 근거를 확인하려는 경우입니다. 앞의 경우라면 아직 조정할 여지가 많고, 뒤의 경우라면 계약서 문구가 사실상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항목만큼은 계약 전에 시간을 들이는 편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특히 “일부승소하면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 하나만 던져도 그 사무소가 어떤 기준을 쓰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설명이 구체적이고 계약서에 그 내용이 문장으로 들어간다면 신뢰할 만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확인하는 방법
“제가 청구한 1억 원 중 6천만 원만 인정되고, 그중 4천만 원만 실제로 회수한다면 성공보수는 얼마가 되나요?” —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계약서에 그대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성공의 기준과 경제적 이익의 의미
성공보수는 통상 “의뢰인이 소송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문제는 경제적 이익을 무엇으로 볼지가 사건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돈을 받는 사건(원고)에서는 인정된 금액이 기준이 되지만, 방어하는 사건(피고)에서는 “청구를 얼마나 막았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1억 원을 청구당해 3천만 원만 인정되었다면 7천만 원을 방어한 것이므로, 그 방어 이익을 기초로 계산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 지위 | 경제적 이익으로 보는 것 | 약정에서 확인할 점 |
|---|---|---|
| 원고(청구하는 쪽) | 판결로 인정된 금액 또는 실제 회수한 금액 | 둘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
| 피고(방어하는 쪽) | 청구액 중 기각·감액된 부분 | 기준이 되는 청구액 시점(최초 청구인지 확장 후인지) |
| 쌍방 청구(반소) | 본소와 반소를 합산 또는 별도 계산 | 합산인지 별도인지 명시 |
| 비금전 청구 |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 | 환산 방법을 사전에 합의 |
비금전 청구(예: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인도)는 금액으로 환산해야 하므로 기준이 더 모호합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무엇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계약서에 적어두지 않으면 결과가 나온 뒤 서로 다른 계산이 나옵니다.
전부승소 일부승소 조정 화해 비교
현실의 민사사건은 전부승소로 끝나는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일부만 인정되거나, 조정으로 합의하거나, 소송 중 상대방이 일부를 갚아 취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각 경우에 성공보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래 관점으로 정리해 계약서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결과 유형 | 자주 쓰이는 처리 방식 | 반드시 명시할 문구 |
|---|---|---|
| 전부승소 | 인정 금액 전체를 기초로 계산 | 기초 금액에 지연손해금 포함 여부 |
| 일부승소 | 인정된 부분만 기초로 계산 | “인용액 기준”이라는 표현의 정확한 정의 |
| 조정·화해 성립 | 합의된 금액을 기초로 계산 | 조정 성립이 성공에 포함되는지 |
| 소 취하(상대방 임의 변제) |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계산 | 취하도 성공으로 볼 것인지 |
| 청구 기각(패소) | 원칙적으로 성공보수 없음 | “결과 불문 지급” 조항이 있는지 확인 |
| 상대방 무자력으로 미회수 | 기준에 따라 갈림 | 회수액 기준인지 판결액 기준인지 |
가장 중요한 한 줄
“판결 금액 기준”으로 약정하면 돈을 못 받아도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력이 불확실한 사건이라면 회수액 기준을 논의해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비율제와 정액제 약정의 계산 구조
성공보수는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경제적 이익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비율제와, 결과 구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제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비율제 | 정액제 |
|---|---|---|
| 계산 방식 | 경제적 이익 × 약정 비율 | 결과 구간별 정해진 금액 |
| 금액이 큰 사건 | 보수도 함께 커짐 | 예측 가능성이 높음 |
| 금액이 작은 사건 | 보수 부담이 작음 |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 예측 가능성 | 결과에 따라 변동 | 높음 |
| 분쟁 소지 | 기초 금액 산정에서 다툼 가능 | “성공” 해당 여부에서 다툼 가능 |
| 확인 포인트 | 비율과 기초 금액의 정의 | 구간의 경계와 해당 여부 판단 |
- 01
약정 방식을 확인한다계약서에서 비율제인지 정액제인지, 비율과 구간을 확인합니다.
- 02
기초 금액의 정의를 확인한다인용액인지 회수액인지, 지연손해금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 03
시나리오를 세 개 만든다전부승소, 절반 인용, 조정 성립의 세 가지로 나눠 계산합니다.
- 04
부가가치세를 더한다보수에 붙는 세금까지 더해야 실제 지출액이 됩니다.
- 05
지급 시점을 확인한다판결 선고 시인지, 확정 시인지, 회수 후인지 확인합니다.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포함 여부
대여금이나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이 오래된 사건일수록 이 금액이 원금에 비해 무시할 수 없는 규모가 되기도 합니다. 이 지연손해금을 성공보수의 기초 금액에 포함하는지에 따라 최종 보수액이 달라집니다.
- 원금만을 기초로 하는 방식 — 계산이 단순하고 예측이 쉽습니다.
- 원금 + 지연손해금을 기초로 하는 방식 — 사건이 길어질수록 보수가 커집니다.
- 소송비용 상환액까지 포함하는 방식 —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명시되어 있으면 유효합니다.
- 어느 방식이든 계약서에 산식 한 줄로 적혀 있으면 다툼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기초 금액에 지연손해금이 들어가나요”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이후의 분쟁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답을 들었다면 그 내용이 계약서 문장으로 들어갔는지 서명 전에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와 강제집행이 별도인 경우
1심에서 승소해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사건은 계속됩니다. 이때 1심 성공보수는 어떻게 되는지, 항소심 보수는 새로 약정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심급마다 별도의 위임계약을 맺는 구조가 쓰이므로, 1심 성공보수의 지급 시점을 “판결 선고 시”로 할지 “확정 시”로 할지가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 단계 | 확인할 내용 | 흔한 처리 |
|---|---|---|
| 1심 판결 선고 | 성공보수 지급 시점이 선고 시인지 확정 시인지 | 계약에 따라 다름 — 반드시 명시 |
| 상대방 항소 | 1심 성공보수의 처리와 항소심 위임 여부 | 항소심은 통상 별도 계약 |
| 항소심 결과 | 항소심 성공보수의 기초 금액 | 1심과 다른 기준일 수 있음 |
| 판결 확정 | 집행 착수 시점과 필요 서류 | 집행은 통상 별도 위임 |
| 강제집행 | 집행 보수와 실비 | 별도 약정 필요 |
회수까지 보고 계약하세요
판결은 회수의 시작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추심 절차가 필요하고, 여기에도 비용이 듭니다. “판결까지”가 아니라 “회수까지”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야 실제와 맞습니다.
분쟁을 줄이는 약정서 체크리스트
성공보수 조항에서 눈으로 확인할 문장
- “성공”의 정의(전부승소·일부승소·조정·화해·취하 각각의 처리)
- 기초 금액의 정의(인용액 / 회수액 / 방어 이익)
- 지연손해금·소송비용의 포함 여부
- 비율 또는 구간별 금액과 그 산식
-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
- 지급 시점(선고 시 / 확정 시 / 회수 시)
- 심급 범위와 항소심·집행의 별도 여부
- 중도해지 시 기왕의 업무에 대한 정산 기준
이 체크리스트의 목적은 보수를 깎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것을 예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명확한 계약은 의뢰인에게도 변호사에게도 유리합니다. 문항 대부분에 대해 계약서가 답을 주고 있다면, 그 계약은 잘 만들어진 계약입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성공 시 소정의 보수를 지급한다”처럼 구체성이 없는 문장만 있다면, 결과가 나온 뒤 해석이 갈릴 여지가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명 전에 “일부승소라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시를 한 줄 넣어 주실 수 있나요”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를 예시로 넣은 한 문장이 들어가면 이후 분쟁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런 요청은 통상적인 계약 실무에서 이상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조건을 분명히 하려는 태도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약정 우선 원칙과 법률정보 고지
성공보수에는 전국 공통의 요율표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준을 인터넷에서 보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계약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판단의 근거는 언제나 본인이 서명한 위임계약서이며, 문구의 해석이 다투어질 경우에는 계약 당시의 정황과 문언이 함께 고려됩니다. 계약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느껴진다면 서명 전에 수정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공식 자료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소액사건심판법 등 조문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 등록 여부 조회와 변호사 윤리·보수 관련 일반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경제적 사정에 따른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5일. 법령·규칙·수수료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판단 전에 위 공식 자료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특정 법률사무소를 추천하거나 알선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의 비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위임계약에 따라 정해지며 법정 요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특정 비율이나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투자·의료·법률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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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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